[방울새]10원짜리로 수천만원 챙겨 구리괴 만들어 판 50대 고철수집업자 입건
○…구형 10원짜리 주화 5억원 어치를 녹여 팔고도 관련법이 없어 처벌을 피했던 고물상 업주가 또다시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구리괴로 만들어 팔다 관련법 개정으로 철창행.
양주경찰서는 30일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만 추출해 판 혐의(한국은행법 위반)로 고철수집업자 N씨(54)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 동안 양주시 만송동 자신의 고물상에서 용광로로 구형 10원짜리 동전 2천500만원 어치를 녹여 구리괴로 만든 뒤 매입업자에게 5천700만원에 되판 혐의.
경찰 조사결과 N씨는 구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국의 은행과 슈퍼마켓 등을 돌며 한 달에 500만원씩 2천500만원 어치의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
한편 N씨는 지난 2010년에도 자신의 고물상에서 일당 2명과 함께 구형 10원짜리 동전 5억원어치를 동괴로 만든 뒤 되팔아 7억여원을 남겼지만, 이를 처벌할 관련법이 없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만 처벌받은 바 있어.
이후 한국은행법이 개정돼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 화폐를 훼손할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돼.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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