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전 직원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청렴 마일리지’제도는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청렴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해 인사 고가 등에 반영한다.
마일리지 가점 항목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신고, 클린신고센터 신고 ▲ 사이버 청렴 교육 이수 ▲ 제도개선과제 제출, 청렴 아이디어 제공 ▲친절직원 추천, 청렴 관련 언론 보도 등 고객만족 분야 등이다.
감점항목으로는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불친절, 공사 청렴 이미지 훼손 ▲ 마일리지 허위 신청 등이다.
교통공사는 청렴 마일리지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8월 개발해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마일리지 점수 우수 직원 중에 ‘올해의 청렴인’ 2명 선정해 표창 및 부상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교통공사는 이 밖에도 윤리경영실천리더 양성, 내부고발제도의 익명제 도입, 비리행위자 ‘One Strike Out제도, 감사Hot-Line 설치, 반부패 추방 캠페인 실시 등 강력한 비리척결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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