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사부설 주차장 유료화

구리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청사 내 주차타워 213면 등 부설주차장 360면을 유료화했다고 3일 밝혔다.

주차요금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부과되며, 이외의 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무료다. 또 주차 후 1시간까지는 무료며, 매 10분 마다 200원이 부과된다. 1일 주차는 5천원, 월 주차는 3만원으로 가능하다.

다만 민원인이 해당 부서의 확인증을 지참하면 1시간이 초과되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주관 각종 행사와 교육 등으로 인한 장기주차 민원인도 확인증을 지참하면 무료다.

장애인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 상이군경,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차 등은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직원 차량은 등록차량의 경우 월 2만원, 미등록 차량은 일반요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장기간 주차로 정작 민원업무를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부득이 유료 운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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