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16년까지 연장 개정案 상정…市는 ‘재정난 이유’ 난색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기한이 연장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5일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기한을 늘리는 ‘인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내년 3월31일로 끝나는 통행료 지원기간을 2016년 3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감면대상은 영종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1일 1회 왕복기준으로 3천700원씩 7천4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의회는 제3 연륙교 개통도 불투명해진 만큼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면 주민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통행료 지원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통행료 지원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시 재정난이 이유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34억~57억원 상당의 예산을 부담해왔으며 올해는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2016년까지는 최소 735억원에서 최대 1천798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영종지역 내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영종과 도심을 오가는 교통편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정헌 시의원(새·중구 2)은 “영종지역 개발은 더디 기만한 데 통행료 지원까지 중단하면 영종에서 살려는 주민이 있겠느냐”며 “예산 지출에만 치중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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