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서, '무차별 방화' 협박 한 50대 검거

자신이 얹혀살던 집에 불을 지른 뒤 동네주민을 상대로 무차별 방화를 저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함께 살던 지인으로부터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던 집에 방화한뒤, 동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한 혐의(방화 등)로 K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난달 21일 수원시 영통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A씨(45)의 집에 불을 질러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또 K씨는 3일 뒤인 24일 마을회관에 전화해 통장에게 ‘3일 전 불은 내가 낸 것이다’, ‘온 동네에 불을 지를 테니 각오해라’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다세대주택 지하 단칸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가 부인과 함께 생활한다며 집을 나가달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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