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보상요구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택지개발 과정에서 허위보상신청 등의 사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4년간 LH경기지역본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C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4년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LH경기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 빙자해 상습적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LH공사가 수원 호매실과 안양 관양, 의왕 포일2지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사업공고일 이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지만, ‘보상대상 소명부족 등’의 사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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