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마시는 물’ 관리·감독 허술

‘수질기준 초과’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2곳 과징금만 내면 끝?

국민들이 먹는 샘물 제조업소 68개소 중 경기도내 4개 업체를 포함해 17개소의 업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먹는 샘물 제조 업소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8개 업소의 먹는 샘물 제조 시설 중 수질기준을 초과해 영업정지를 받은 시설은 11개소에 이르며, 관리부실 등으로 경고를 받은 시설은 7개소(영업정지와 경고 중복 포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2곳은 영업정지와 경고 등을 2번씩이나 받고도 과징금부과로 대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반사항 대부분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먹는 물 제조 업소의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평군 하면 소재 A업체는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2차례에 걸쳐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1개월간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 315만원·63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소재 B업체도 총대장균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각각 받고도 과징금(630만원)으로 대체. 영업 중이다.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C업체 역시 원수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지만, 과징금(525만원)만 내고 영업 중이며, 포천시 영북면 소재 D업체는 품질관리인 미선임 영업 및 작업일지 미작성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원수의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영업 정지 처분됐는데도 과징금부과로 대체한 뒤 판매하면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먹는 샘물의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먹는 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비롯해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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