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억제, 서민 ‘사채시장’ 내모는 격”

제2금융권, 예대비율 80%이내 제한 정책에 ‘볼멘소리’

정부가 제2금융권에 대한 예대비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면서 경기도내 제2금융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막을 수 없지만 지나치게 제2금융권에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6일 도내 제2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협을 비롯해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예금 대비 대출비율을 8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도내 제2금융권은 대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의 특성이 있는데 지나치게 제한해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내 A신협 관계자는 “신협은 서민지원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비율이 43.5%를 차지해 은행대비 2.3배, 상호금융권 대비 1.5배 높을 정도로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대출 축소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상호금융기관을 뼈대로 한 2금융권 대출 억제로,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대출 수요가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캐피털, 대부업과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B 상호금융업체 “제2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면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규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농·축협도 예대비율이 80%가 넘는 곳은 가계대출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예대사업의 수익성 둔화가 우려된다.

농협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유자금 운영에 따른 리스크가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여유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원으로 간주되는 준조합원 수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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