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성폭행범檢, 징역 15년 구형

수원지검 여주지청(홍순욱 부장검사)은 6일 4살짜리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L씨(41)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월 3일 밤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웃집 어린이(4)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씨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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