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폐기물 퍼붓고 돈까지 받아먹어

건설 폐기물이 양질의 토사? 농민들 속여 판매한 대형건설사 소장 등 6명 구속

대형건설사 현장소장 등이 고령의 농민을 상대로 건설 폐기물이 포함된 수십만t의 폐토석을 양질의 토사라고 속여 돈까지 받고 불법매립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H건설사 현장소장 M씨(52)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O씨(57)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 14명은 지난 1~4월 화성시 병점동 복합주거타운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27만t(25t 덤프트럭 10만860대분)을 화성, 평택, 오산 일대 고령의 농민 32명에게 양질의 토사라고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 대당(25t 덤프트럭) 18만~25만원의 처리비용이 드는 폐기물들을, 오히려 농민들로부터 필지당 500만~2천만원을 받고 땅에 매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폐기물 매립에 항의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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