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선교 “휴대폰으로 성범죄자 위치추적을”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새·용인병)은 9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 정보가 거주지 인근 주민 휴대폰에 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혹은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파 수신자료 공개 범위가 제한돼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초범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없는 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에게 휴대폰에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