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제19대 국회의원 남양주을 선거구 출마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선 전 국회의원(59)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심장수 예비후보와 이경천 예비후보를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과 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말했지만 당시와 그 이후에도 영입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지난 3월27일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무소 개소식에서 같은 선거구 공천 탈락자 2명이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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