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 살포한 30대 남성, 이례적 입건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성매매 전단을 살포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수원시 권선구 일대 버스터미널과 모텔촌 등을 돌며 성매매 전단을 살포한 P씨(31)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8분께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돌며 주차된 차량 등에 명함크기로 제작된 성매매 유도 전단 350여장을 살포한 혐의다.

통상 성매매 전단 살포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으나, 경찰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이례적으로 P씨를 입건처리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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