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층의 주택경매처분 등 위기 상황 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은 주거복지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집수리사업,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가정에 주택경매처분 등 위기 상황이 발생 시 임대보증금이나 긴급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시는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복지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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