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운전자 폭행 차량·금품 뺏은 20대 영장

부천원미경찰서는 11일 불법 콜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A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새벽 5시6분께 술을 마신 뒤 부천시 원미구의 한 도로변에 렌트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속칭 ‘콜떼기’ 차량을 부른 뒤, 운전자를 폭행하고 현금 13만원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혈중 알코올농도 0.07%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2시간에 걸친 추적전 끝에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IC 출구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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