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2일 전국교수공제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수천명의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을 받아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총괄이사 L씨(60)를 구속기소했다.
L씨는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교수 5천486명이 맡긴 6천771억원 가운데 55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이 중 자신 및 가족 명의의 부동산 구입 등에 310억원을 쓰고, 87억원을 예치했으며, 10억원은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사, 총무 등으로 활동하며 공제회 운영에 관여한 L씨의 아들 등 가족 4명과 공제회 주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