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성폭행 등 엄벌”
의정부지법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행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친조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K씨(37)에게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양육하는 조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K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7~9시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조카 A양(16)을 1차례 성추행한 뒤 야산으로 끌고 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법은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씨(27)에게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사칭한 K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6시께 구리시의 한 모텔로 A양(19)과 A양의 동생을 모텔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