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표류 사실상 종지부…주민대책위 “예정대로 직무유기 고소”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자료 제출 보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본보 17일자 10면) LH가 18일 지구계획안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전격 제출했다.
18일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LH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 측은 “그동안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일정을 주택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해 조정해 왔다”며 “과천시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안과 환경평가서 등 지구계획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H가 지구계획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18일 퇴근시간을 앞두고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시일 안에 지구계획 승인을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LH가 과천시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며 “LH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지구계획안 자료 제출과는 관계 없이 LH에 대한 직무유기와 피해보상 소송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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