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 재직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근속승진 제도는 실무직 장기재직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최초로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도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2015년 추정) 추가적인 근속승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한선 도달 이후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게 되는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 정원의 15%로 제한되어 있던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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