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금·단체협약 타결

한국지엠 노사의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타결됐다.

19일 한국지엠과 금속노조 산하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행한 결과, 2차 잠정합의안이 6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4천255명 중 1만3천24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천946명, 반대 5천193명으로 2차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찬성률은 60%로 작년 임·단협 찬성률 55.9%(5천618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17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31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지난 12일 ▲기본급 9만5천원(호봉 승급분 1만1천436원 포함) 인상 ▲격려금 30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금 600만원(연말 지급)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일정 등 단체협약 일부 개정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 임·단협 교섭의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사무직에 대한 차별 철폐가 잠정합의안에 반영됐다. 노사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6월 안에 상설운영체제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사무직에 대한 차별 철폐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조율했다. 성과급은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지급하고, 사무직 가변성과급(Variable Pay)은 사무직 조합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연봉제 폐지와 호봉제 전환을 위해 ‘사무직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내년 3월까지 구성키로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한차례 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노사의 노력 끝에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