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광주,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 이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되 이전 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다만,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돼 그동안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아 왔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 등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대학 및 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고 이번에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등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진학생의 연간 사용한 비용은 총 2천7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지역 대학생의 유출로 20대 인구 구성비가 전국 및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고 이로 인해 고령화도 가속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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