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北 공작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0일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A씨(4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보위부로부터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정착하면 임무를 주겠다’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중국과 태국을 거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 밀매 중개와 대금 수금 등을 하다가 2006년 보위부에 발탁돼 위장탈북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보위부와 접선에 실패해 지령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선 남파 후 임무부여’ 방식의 공작원 침투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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