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지방세 감면 혜택 851억 지역환원 마땅”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세 감면 혜택만 받고 지역환원을 외면(본보 7월4일자 1면)한다는 지적과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부평갑)이 인천공항 수익금 일정액을 인천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851억원의 지방세 감면까지 받은 인천공항이 인천발전을 위해 기여하거나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데에 인색한 것은 공기업답지 않은 행태”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와 중구로부터 각각 733억5천만원과 117억7천800만원 등 총 851억2천8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까지 포함하면 모두 1천억원이 넘는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은 인천에 기반을 둔 공기업이고, 감면받은 지방세는 사실상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공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인천발전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 측은 지역사회 이익 환원으로 영종도 하늘고교(489억원)와 하늘문화센터(300억원) 건립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하늘문화센터의 경우 인천공항이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의 분양 잔여금으로 지어 시에 기부한 것으로, 공사 측의 이익환원 주장은 무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늘고교 역시 애초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를 위해 건설한 목적이 크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이 올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천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해 문화인프라 확충 또는 원도심 재생에 투자하거나 인천을 ‘인재를 키우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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