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길 가던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J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동구의 한 길가에서 K군(11)에게 “급하게 전화 한 통만 하자”며 K군의 스마트폰(70만원 상당)을 빌린 후 자신의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J씨는 K군의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8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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