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이기옥 부장검사)는 25일 어린 조카를 7년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강간)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조카 B양(15)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혐의다.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빠 2명은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B양이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을 임시주거지로 제공하고, 법률조력인도 지정했다. 또 고등학교를 자퇴한 B양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15년 전 헤어진 친모를 찾는 것도 돕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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