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4·11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수원을)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총선 당시 신 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한 경기발전연구소 이사 S씨(61)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월께 두 차례에 걸쳐 김용석 당내 경선후보를 만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당시 신 의원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눈 1시간30여분 분량의 녹취록과 함께 신 의원이 후보매수를 시도했다며 지난 3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녹취록에는 신 의원 등이 “발돋움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를 맡아 관리를 해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측은 “지난 7월 11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이후 2개월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기소한 검찰의 행보를 전혀 예측 못해 당황스럽다”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