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경청장 수뢰 혐의 수사 檢, 면세유 불법유통 묵인 대가 돈 받은 혐의 포착
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면세유를 빼돌려 수백억원을 챙긴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 해양경찰청장 A씨가 해양 면세유를 빼돌려 지난 6월 기소된 해상유 판매업체 S회장(77)으로부터 재직 당시 3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S회장으로부터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가 해양 면세유 불법유통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회장은 빼돌린 면세유를 거래가보다 30~40% 낮은 가격에 산 뒤 경유 등과 섞어 ‘유사석유’를 만들어 항만공사 관련 건설사 등에 일반 과세유 가격에 판매, 40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2회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해양경찰관(당시 해양경찰청 기획수사계장) Y씨(55)와 S회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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