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정보로 소름끼치는 스토킹

휴대전화 개통했더니 스토킹 왜?
가입 때 전화번호 노출 일부 판매점 직원들 문자 보내는 등 ‘악용’

“고객의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게 스토킹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네요”

지난 8일 수원 영통구에 사는 E씨(23·여)는 수원역 지하상가 P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이후 판매점 직원에게 일주일간 스토킹을 당했다.

E씨는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해당 직원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느냐’, ‘시간나면 커피나 같이 마시자’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던 것.

해당 직원은 E씨가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작성한 가입서류의 고객정보를 외워뒀다가 스토킹을 했으며, 이 사실을 안 E씨의 부모가 해당 판매점에 항의를 하고 나서야 E씨는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5월 10일께 수원 팔달구에 사는 L씨(27·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수원 팔달문 인근 H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한 이후, 마찬가지로 판매점 직원에게 스토킹을 당했으며,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나서야 스토킹이 멈췄다.

L씨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일부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휴대전화기 판매점 일부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고객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이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기 판매점주는 “개통 절차에서 부득이하게 고객의 정보가 노출돼 일부 직원들이 악용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 직원들을 이미 해고했고, 앞으로도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