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물품구매 빙자 9억여원 사기 4명 입건

평택경찰서는 26일 건축자재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헐값에 팔아넘겨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N씨(52)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건축자재업체 12곳을 찾아가 ‘필요한 건축자재량이 많은데 우선 납품하면 추후 결재를 하겠다’고 속여 9억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축자재업체들과의 첫 거래에서 현금 결재를 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빼돌렸으며, 가로챈 자재는 시중가보다 20~50% 싸게 처분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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