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명의 도용해 만든 핸드폰 판매하다 덜미

이천경찰서는 26일 농민 명의의 위조 계약서를 작성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K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자인 K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천 장호원일대의 농민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 38대를 개통한 뒤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1대당 40만원에 판매해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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