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 취득세율 4%→3% 인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연말까지 12억원 이하 50%감면 잔금청산일 기준 24일부터 소급

앞으로 12억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율 4%에서 3%로 1%p만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원안은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인하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낮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같은 내용에 12억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율을 1%포인트만 낮춰 3%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 외의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보다 1%p 높은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의 적용시점은 상임위 통과일인 26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지난 24일 이후로 소급적용된다.

특히 취득세 감면시점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 된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4일(포함) 이후 잔금을 치른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주택은 등기일을 주택 취득일로 한다. 즉 24일 이전에 주택 등기를 마친 입주자는 24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더라도 등기일이 주택 취득일로 인정돼 취득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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