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9·10대책 일환 ‘취득세 감면’ 역효과 지적 올해 초 혜택 종료후 거래 급감… “세율 자체 인하방안 모색을”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이 내년 거래공백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개정안에 따라 연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은 4%에서 2%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졌고 12억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줄었다.
앞서 9·10 경기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안은 지난 24일 먼저 상임위를 통과해 시행됐다.
그러나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취득세 감면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대책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행안위는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이달 24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가 진통을 겪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총 699만902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12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7만3천705가구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 아파트의 96%인 7만772가구가 서울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득세 감면이 올 연말까지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올해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후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던 점을 되짚어보면 내년 초 거래공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구간별 감면폭이 달라졌더라도 큰 틀에서 거래세율을 낮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짝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감면 시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초까지로 늘리거나 이참에 취득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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