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사망사건 성폭행 혐의만 기소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성폭행 혐의만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K씨(27)와 S씨(23)를 2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새벽 4시35분께 수원시 한 모텔에서 만취한 A씨(21·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자리를 함께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A씨를 남겨둔 채 모텔을 나왔다.

이후 K씨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오후 2시40분께 모텔을 다시 찾아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1주일만인 지난 4일 숨졌다.

부검 결과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 때문에 정기 복용하던 약이 음주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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