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통해 뇌물 받아먹은 도의원 입건

경기지방경찰청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의회 L의원(53·3선)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L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급식업체 대표 L씨(43)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광주시에 있는 급식업체 A유통에 지분 20%에 해당하는 1억원을 투자한 뒤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해 3월 성남 분당 소재 5개 중·고등학교와 축산물 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또 그는 또 지난 1~2월 B법인 소유의 분당 골프연습장의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하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골프연습장 S대표(73)로부터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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