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곽노현 교육감… 오늘 수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대법원 판결 결과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유죄 확정과 교육혁신 여부는 다른 문제로 이 사안은 진보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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