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노인들 사각지대 내몰린다

도내 65세 1만4천명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명 불과… 대부분 극빈층 혜택 못받아

경기도 내 일정한 주소가 없어 ‘거주 불명 등록자’로 판정돼 사각지대로 내몰린 65세 이상 노인이 1만4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0.29%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거주 불명 등록자로 판정된 65세 이상 노인은 서울이 3만924명, 경기 1만3천641명, 부산 7천271명, 인천 3천201명 등 전국적으로 7만8천642명에 달한다.

거주 불명 등록제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가 2009년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운용하는 제도다.

거주 불명 등록자로 등록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선거권, 기초생활수급, 아동취학, 의료보험, 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만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자는 도내 1만 3천641명으로, 이 중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40명에 불과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급대상 인원을 약 40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천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만1천400원이 지급된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자는 대부분이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운 극빈층임에도 가장 초보적인 기초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거주 불명 등록자가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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