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하늘서 지켜보겠다” 성폭행 피해자 투신 자살 성폭행범 영장 기각에 “법절차 기댈 곳 없어” 유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법의 보호마저 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8시께 평택시 팽성읍 A아파트 화단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61·여)가 5층에서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A4용지 5매 분량의 유언장에는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파괴범이 죄값을 받아야 함에도 법조인들의 법 절차는 기댈 곳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고통의 한계로 약과 주사가 효과가 없었으며, 딸자식까지 고아로 만들지만 어쩔수 없이 목숨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며 “흉악범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살 사건은 B씨가 지난 8월 중순 평택의 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 중 이 병원 간호조무사 C씨(27)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 C씨가 B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 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온 점을 등을 들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및 직업이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피해자 B씨는 심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타살 등의 혐의점이 없어 B씨를 변사처리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피의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여서 추가조사는 경찰로서는 불가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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