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ㆍ장모 살해한 7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이천경찰서는 2일 이혼한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K씨(7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께 이천시 모가면 전처 G씨(58)의 거주지에서 G씨와 G씨의 어머니(86)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발견 당시 G씨와 G씨의 모친은 집 뒷문 뜰에서 목과 복부 등에 자상을 입고 숨져 있었으며, G씨의 전 남편 K씨는 농약을 마시고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K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예상치 못한 G씨의 이혼 소송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씨와 G씨는 20여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G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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