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시험검사의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인천중기청은 지난달 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6개의 시험연구기관과 시험검사 수수료를 20% 감면하기로 협의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제조업 분야 50인 미만,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감면기간은 오는 2014년 9월30일까지 2년간이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가 필요한 중소기업은 인천중기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험검사 비용 감면 외에도 이들 기관과 시험검사 기간단축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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