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의 관계가 들통나 이혼위기에 처한 40대 여성이 말다툼 끝에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대화 도중 격분해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P씨(4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일 밤 9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의 한 골목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Y씨(53)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Y씨와 1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만나 오다 최근 남편에게 관계가 발각돼 이혼소송 중에 있었으며, 이와 관련 Y씨와 대화를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경찰에 “대화를 하려해도 회피하는 모습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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