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밀집된 과천시 과천동과 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8천700㎡가 해제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와 개발제한구역이 같은 필지에 속해 있는 일명 관통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지난 4월부터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벌여 55필지 8천700여㎡를 관통대지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관통대지는 뒷골지구(7필지), 남태령지구(6필지), 죽바위지구(10필지), 한내지구(2필지), 사기막골지구(7필지), 화훼종합센터지구(10필지) 등 총 12지구 55필지다.
그러나 시는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을 보이는 토지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 경제선이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토지, 합병으로 1천㎡를 초과한 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확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적격 토지로 판정된 토지는 추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4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과천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이달 말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55필지 8천700여㎡의 관통대지를 확정했다” 며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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