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간통 도촬은 불법… 위자료 줘야” 법원 “정신적 고통 배상”
자신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더라도 촬영되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불륜 장면을 찍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단독(이재석 부장판사)은 A씨(44·여)가 내연남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전 남편 B씨(4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내연남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남편이 도촬(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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