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인천시’ 부가세 환급액 5년간 못챙겨 법개정사실 몰라… 최대 100억원 추산 ‘망신살’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5년 동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챙기지 못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동안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고 매년 부동산 임대, 체육시설 운영, 문학경기장·삼산월드체육관·영종하늘문화센터 등 일부 공제품목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시가 법 개정 이후 5년여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최근 세원발굴 작업을 하던 시가 뒤늦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지난달부터 부랴부랴 전산작업을 시작했으나 2007년 1월~10월까지의 부가가치세는 환급받기가 어려워졌다.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기한인 3년을 넘긴 탓이다.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공무원 임금을 일부 삭감하고 송도 6·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등 자산까지 팔아가면서 재원을 마련하던 시로서는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면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보완작업을 거쳐 환급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재병 인천시의원(민·부평 2)은 “인천시는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등 특수한 재정수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돈도 5년 동안이나 못 받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국세다 보니 2007년 법이 개정된 뒤 지방정부가 잘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해 온 것 같다”며 “환급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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