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8일 오전 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양 금정굴 사건의 역사적 해결을 위해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를 시 집행부 발의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를 발의했으나 계류와 부결을 거듭하는 등의 논란 끝에 현재는 계류 중으로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고양시가 발의하게 됐다.
이 조례에는 평화와 인권, 민족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등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거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시장은 경기도의회가 가결한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에 대해서도 재의 철회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키로 했다.
한편 고양 금정굴 사건은 지난 1952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후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153명의 민간인을 일산 서구 탄현동 금정굴에서 집단 총살당한 뒤 매장한 사건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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