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내 면세점 대기업 참여 제한

박재완 장관 “매출 편중… 내달 새 민간사업자 선정”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에 대한 대기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대기업의 면세점 참여가 제한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해야겠다”면서 “신규 외국인 시내 면세점과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13개 점포는 내년 2월 말 계약이 종료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음 달 중 국제입찰을 통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하면 면세점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이 면세점 특허(운영권)를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특혜와 국내 중소기업 제품 홀대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홍종학 의원(민·비례)은 이날 국감에서 “면세점 매출액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내는 특허수수료는 연간 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재벌 소유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현미 의원(민·일산서구)도 “국내 면세점 시장은 롯데와 신라가 80.9%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독과점 시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이를 제어하고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 내 면세점 등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의 입찰 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만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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