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9일 4·11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S씨(46)와 사조직 동문회 사무총장 K씨(46)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자치위원인 S씨는 선거운동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판시했다.
또 K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4월10일 화성 한 식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새누리당 경선 후보자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는 지난 2월18일 수원의 모 사조직 동문회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동문회 간사에게 민주통합당 경선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회원 518명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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