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폈다고… 두들겨맞고 손가락도 잘릴 뻔

용인동부경찰서는 길을 가던 대학생이 자신과 대화 도중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L씨(49)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2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노상에서 대학생 Y씨(22)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던 도중 Y씨가 담배를 피우자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L씨는 Y씨를 폭행한 이후 화해하자며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웃자 “지금 나를 비웃느냐”며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Y씨의 손가락을 베고 몽둥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6일 L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쳤으나, 사전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검거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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