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수로 잘못 부과된 세금 2조원 넘어

국세청 국감, 부실과세·청렴도 ‘도마 위’ 직원과실 ‘오부과 세금’ 2조

최근 5년 조세행정소송 6천760건 ‘2차 행정력·비용’ 소모 상당

금품수수도 206명 달해… 국세청 “자체감사 강화때문” 해명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이 실수로 잘못 부과된 세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 정부들어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이 2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실과세 규모는 총 2조1천319억원에 달했다.

부실과세는 납세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에 나서야 취소 또는 환급이 가능해 사실상 자금력이나 정보 획득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부실과세로 인한 2차 행정력과 비용 소모도 상당했다.

최근 5년간 6천760건(5조4천941억원)의 조세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급액은 76억6천500만원에 달했다.

패소(일부패소 포함) 금액은 전체 조세행정소송의 27.1%인 1조4천897억원(763건)으로 나타났다.

패소율은 2008년 18.1%에서 지난 6월 38.9%로 20.8%p 늘었다.

또한 부실과세의 원인이 직원귀책으로 판단돼 환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국세청이 취하는 조치가 ‘주의’ 정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잘못 부과해 ‘주의’를 받는 공무원이 전체의 60% 이상이었다.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는 또 청렴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이 지난 6월말 현재 2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품 수수 및 기강 위반, 업무 소홀로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07년 77명, 2008년 73명, 2009년 124명, 2010년 91명, 2011년 122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206명, ‘기강 위반’은 227명, ‘업무 소홀’은 1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방국세청별 징계 인원은 중부국세청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158명, 부산청은 88명, 광주청 40명, 대구청 38명, 대전청 36명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는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교적 소액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도 엄정히 조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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