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10월4일∼2013년5월31일) 동안 축산농가에서 꼭 실천해야 할 사항인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 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진청은 구제역·AI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요령으로 ▲출입차량·사람 등 소독(전용옷, 신발착용) ▲외부출입자 통행제한(농장출입구 ‘방역상 출입통제’ 안내문 부착) ▲소독은 정해진 희석 비율에 맞춰 농장 내외부, 축사주변 실시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가 중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종축과 시험축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방역활동 시스템을 강화하고 방문객 사전 출입신고제 운영, 출입자 소독 실시, 차량 출입금지·제한, 원내 소독 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일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구제역과 AI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특별방역활동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구제역 예방 접종 철저,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 출입 제한 등 축산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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