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 중소기업주 ‘인식 부족’ 참여율 저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교육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따르면 경기지사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담해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기업이 납부한 당해 보험료의 100%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직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실시, 경기지사의 올해 비용지원 목표액만 350억원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주들은 관심 및 인식 부족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해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수년간 직업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천만67만5천여명 중 지원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1.1%에 불과했다.

수원의 한 제조업체 A사는 직원이 30명에 이르지만 지난 2005년 설립된 이래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성남의 제조업체 B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한데다 지난해부터 매달 한 차례씩 강연 등을 통해 직원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비 지원을 받은 적은 한차례도 없다. 지원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데다 교육비가 수십만원에 그치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 P씨(35)는 “매달 교육비가 20~30만원 수준이라 지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며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개별적인 직원교육은 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이달부터 신청 절차가 간소화한데다 지원되는 교육내용 및 비용도 다양한 만큼 사업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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